
청년 내일 저축 계좌
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자립을 돕는 정부지원제도입니다.
모집 일정
2023년 5월 1일(월요일) ~ 2023년 5월 26일(금요일) 까지 신청을 받고있습니다.
신청방법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 온라인으로 접수하실 분은 복지로 사이트에 접수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은 23.05.01(월)~23.05.26(금)
온라인 신청은 23.05.15(월)~23.05.26(금)
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실 분들은 주소지가 아니더라도,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합니다.
신청 시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해야하며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!

지원대상
나이, 소득기준, 가구소득, 가구재산 총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들을 지원합니다.
- 나이
신청 당시 만 19세 ~ 만 34세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단, 수급자, 차상위자,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 만 39세까지 허용
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 된 자 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- 소득 기준
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·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~ 월 220만원 이하
단,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·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하 발생
- 가구소득
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- 가구재산
대도시 3.5억원, 중소도시 2억원, 농어촌 1.7억원 이하
지원혜택
중위소득 50% 이하 : 10만원 납입 + 월 30만원 지원 = 1,440만원
중위소득 100% 이하 : 10만원 납입 + 월 10만원 지원 = 720만원
-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이용하면 3년간 통장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해야 적립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. (의무사항)★★★★★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.

제출서류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공통 서류 |
1.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| 직접작성 |
2.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(변경) 신청서 | ||
3.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| ||
4.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| ||
5.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| ||
6.소득·재산신고서 | ||
7.가족관계증명서 | 전자가족관게등록시스템, 주민센터 발급 | |
8. 신청인의 신분을 확일할 수 있는 서류 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 등) |
청년내일저축계좌 발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공통 서류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.
이 외에도 소득증빙을 위한 여러 서류들이 필요합니다.
상시근로자 분들은 재직증명서를 일용근로자분들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도는 고용임금확인서가 필요합니다.
서류제출을 위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첨부파일을 함께 올려놓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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